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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히조화로운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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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개인 채팅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

제 닉네임은 제 본명으로 한 상태에서 저에게 개인 채팅으로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저의 게임 화면을 디스코드라는 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2명이 보고 있었고 모두 저에게 한 욕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표현 당시에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