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개인 채팅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
제 닉네임은 제 본명으로 한 상태에서 저에게 개인 채팅으로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저의 게임 화면을 디스코드라는 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2명이 보고 있었고 모두 저에게 한 욕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표현 당시에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