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롤을 하다가 팀이 너무 화나게 해서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욕을 했는데 "개 ㅂ러지야, ㅂ신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이 정도 수위로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캐릭터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상대방의 채팅을 차단해놨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롤은 계정삭제시 정보가 즉시파기된다고 들었는데 안 잡힐까요?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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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욕적인 행위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 ㅂ러지야, ㅂ신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롤에서 이용자가 탈퇴하여 계정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면, 수사진행시 피의자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