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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유망한달팽이
살짝유망한달팽이

롤 게임 중 욕설에 대한 고소가능할까요?

롤이라는 게임 플레이 중 상대가 욕을 너무 하길래 너도 못 하는데 욕질이냐 라고 채팅을 치니 패드립 치며 욕을 하고, 게임 종료 후 갠챗으로 인사 하니 "고소 드립 너무 신선해~" 욕설 사용 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채팅을 보낸 뒤 차단 하고 도망갔네요. 게임 중 채팅은 이미 캡처는 했는데, 갠챗은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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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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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