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전 망자의 자동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남편이 한달전 사망했는데 곧 상속포기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남편명의의 차를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실 계획이시라면 남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처분하시게 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두셔야 하며 어떤 권리행사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은 상속재산에 속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되면 이는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망인이신 남편 명의 차량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위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하려면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상속재산인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