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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키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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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전 망자의 자동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남편이 한달전 사망했는데 곧 상속포기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남편명의의 차를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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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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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실 계획이시라면 남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처분하시게 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두셔야 하며 어떤 권리행사도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은 상속재산에 속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되면 이는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망인이신 남편 명의 차량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위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하려면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상속재산인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