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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다향제비298
배상명령신청후 법원에서 돈을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가해자는 구치소수감중입니다
이제 어쩧게 진행해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려요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수감중이라면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5.0 (1)
1
든든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에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산이 없을 수 있고 그렇다면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