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절차를 지연하는 원인은, ① 재판부 자체의 사건배당 과다, ② 해당 소송에서의 공방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개시되었다면,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공방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이 절차까지 만료된 상태라면 재판부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순차적으로 사건처리가 될때까지 다소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