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진행절차기간이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중에 1차일부승소(원고)하고,피고의 항소로 접수한지 오늘로 5개월1일차입니다.항소진행절차가 이렇게 기간이 긴가요?!하루하루 지내는게 넘,힘듭니다.빠르고,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1차일부승소(원고)하고,피고의 항소로 접수한지 오늘로 5개월1일차입니다.항소진행절차가 이렇게 기간이 긴가요?!하루하루 지내는게 넘,힘듭니다.빠르고,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법원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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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절차를 지연하는 원인은, ① 재판부 자체의 사건배당 과다, ② 해당 소송에서의 공방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개시되었다면,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공방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이 절차까지 만료된 상태라면 재판부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순차적으로 사건처리가 될때까지 다소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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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너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 기일이 지정될것입니다.
대신 1심과 달리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가 많지 않다면
항소심재판은 비교적 빨리 종결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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