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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저는 1심 원고이고 1심 전부승소 상황입니다 2024.06.28 현재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2024.06.05 사건접수 이게 다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대방이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약 1개월이 아무런 진행없이 시간만 경과된 것인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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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시간이 소요됩니다. 6. 5. 접수가 되었다면 아직 별다른 진행이 없다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며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사건 진행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