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법이나 건축법과 관련한 승강기 법률이 있나요?
승강기를 잠가두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싶은데,
장애인 법이나 건축법 상 상시 개방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관계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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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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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를 임의로 정지시켜도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상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당연히 항시 승강기가 운행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