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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등에137
하얀등에13724.03.13

계정거래 환불 후 재화를 달라고 한다면

게임 계정 거래를 25만원에 거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메일 도용이 되어서 4일 정도 문의를 넣어서 간신히 복구를 했습니다. 몇번정도 계정보호 조치도 걸렸었구요. 그래서서 저도 환불을 해준다고 했고 제가 환불을 좀 미뤘습니다 근데 저보고 돈을 안준다면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한다 뭐한다 하더곤요그래서 25만원은 다시 환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게임 재화 10만원 정도를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고가치 아이템을 다 판매 및 해체기에 넣고 재료료 바꿔놨고 입고있던 아바타고 몇개 팔았습니다. 심지어 계정재화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 그후 자기가 카카오톡 문자로 저의 개인정보인 로그인 기록을 캡처 하고 보관 하고 있다면서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카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받겠다고 말도 안했었고 재가 10만원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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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니이 10만원 정도를 환불해주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이에 따라 10만원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환불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다만 본인이 환불해주겠다고 먼저 말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