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

5000/90 (부가세 별도) 인 사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갈 경우, 그곳에서 실제로 일도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추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뢰인께서 해당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실질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문제 등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주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상가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