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죄에서 단어 질문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비껴가기 위해서
애미 라는 단어를 -> AMI나 ME 로 바꾸거나
창녀를 창이라고만 줄여서 말하는 경우에는
질문과 같은 법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접적으로 한글 단어가 나와야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적으로 단어를 지칭해야만 통매음/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를 주신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지칭하진 않더라도 그 말임이 나타나게 된 경우에는 위의 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한글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내용이라면 위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명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을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고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