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 명예훼손죄에서 단어 질문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비껴가기 위해서
애미 라는 단어를 -> AMI나 ME 로 바꾸거나
창녀를 창이라고만 줄여서 말하는 경우에는
질문과 같은 법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접적으로 한글 단어가 나와야하는것인가요?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비껴가기 위해서
애미 라는 단어를 -> AMI나 ME 로 바꾸거나
창녀를 창이라고만 줄여서 말하는 경우에는
질문과 같은 법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접적으로 한글 단어가 나와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적으로 단어를 지칭해야만 통매음/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를 주신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지칭하진 않더라도 그 말임이 나타나게 된 경우에는 위의 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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