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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냉철한느시44
냉철한느시44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죄에서 단어 질문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비껴가기 위해서
애미 라는 단어를 -> AMI나 ME 로 바꾸거나
창녀를 창이라고만 줄여서 말하는 경우에는
질문과 같은 법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접적으로 한글 단어가 나와야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적으로 단어를 지칭해야만 통매음/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를 주신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지칭하진 않더라도 그 말임이 나타나게 된 경우에는 위의 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명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을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고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