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문제로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질문댓글에 어디서 누군가를 얘기할때 이름언급없이 개념없다.라고하는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속하는지궁금합니다. 이용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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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대 1 대화나 귓속말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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