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문제로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질문댓글에 어디서 누군가를 얘기할때 이름언급없이 개념없다.라고하는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속하는지궁금합니다. 이용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대 1 대화나 귓속말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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