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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입사 1년이후로 지급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은 입사 1년 이후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한 후 부터 지급해야하나요? 궁금해서 글 남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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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되었을 때

      그 이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가 아닌 입사 1년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또는 1년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 되었을때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월단위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연차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연차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하시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