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집 구매로 인하여 남친에게 돈 이체시
결혼 집 매매로 인하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남친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증여세 또는 과세 발생이 될까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상환받으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는 잔여 채무액을 면제해주셔서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