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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20.05.16

부동산 복비는 꼭 부동산에서 달라는 만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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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이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관련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 안녕하세요. 늠름한참밀드리146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거래시 법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율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요율 이내의 금액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먼저 말하는 중개사가 있기도 하고, 중개사가 미리 고지를 안한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사에게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