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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담백한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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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일수와 근무개월 비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 4일 입사했고, 2026년 3월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2025년 8월 4일에 1년 근속을 채우므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26년 3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을 다 사용 가능한가요

질문:

  • 법적으로 중도 퇴사 시 연차를 근무개월 비례로 줄이는 게 가능한지?

  • 발생한 15일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처럼 미사용 수당으로 15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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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4.8.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8.4 ~ 2025.7.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8.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2025.8.4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6.8.3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3 퇴사 예정인 경우 퇴사 전까지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법적으로 중도 퇴사 시 연차를 근무개월 비례로 줄이는 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발생한 15일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연차휴가 발생일(25.08.04.)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처럼 미사용 수당으로 15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15일의 휴가는 과거 1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지 무관하게 15일의 휴가를 무조건 보장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는 15일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1년 중 중도퇴직과 관계가 없습니다.

    3.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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