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올곧은두루미161
제가 곧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선생님께 3만원미만인 차를선물드려도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만원미만이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차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이라도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을 앞둔 상태로 학업관련된 업무가 모두 종료된 것이라면 5만원이하 선물은 김영란법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