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법적 조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조업에서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수습개월 2개월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로 명시되었으며 구두상으로 조차 주간근무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급 부족으로 인한 정직원 주간 야간 근무를 돌리겠다는 내용과 법적 조치를 하지않는것에대한 서약서에 서명하라며 강압 및 안할거면 나가란 식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법적 조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 해당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로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서명을 하거나 자진 퇴사하면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간근무가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무 거부할 수 있고,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서명토록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