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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분리과세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최근 주식관련 뉴스를 보다보니까 배당소득분라과세라는 말이자주나오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배당소득분리과세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금융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분리과세는 특정 한도 내에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 시장의 활성화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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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것이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것이죠

    최근 이슈되는 배당소득분리과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도록

    법을 개정한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액자산가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다보니 높은 세율을 적용받었던것을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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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별도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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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오로지 배당소득만 따로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계산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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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 말고 분리해서 세금 부과를 하자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와 합쳐져서 계산이 돼서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됐는데 이를 피할수 있어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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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일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내어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당소득을 일반소득에서 분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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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소득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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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기존에는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분리과세 제도를 확대하려는 논의는 고액 배당 소득자들에게 기존의 높은 종합과세 대신 20~35% 수준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목표예요.

    이는 기업들에게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주식 시장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다만,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 그 적용 범위, 세율, 그리고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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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산하지 않고 별도의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고 최고 49.5%까지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고액 배당을 받는 투자자도 20~30%대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고액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달을 줄여 기업의 배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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