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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까칠한부전나비217
까칠한부전나비217

근무조건 연장 조건으로 부당한 대우 입니다

근로 계약을 2020년 5월 1일에 체결했습니다 근무시간은 08시~17시까지인데요 2020년 7월 10일 17시 이후 21시까지 연장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무지는 키즈펜션인데요

성수기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고 별도 지급조건은 없습니다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해고를 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고되면 구제, 또는 보상은 없는건가요? 전문가님의 탁월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근기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7월1일에 17시간 이후 21시까지 일한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임)

      그리고 현재 연장근로를 안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해고를 시킨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선 만약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됨).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면 이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을것이며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있을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없음),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연장근로를 만약 한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할것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 지급조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2. 기존 근로조건에 더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하구요.

      3. 당장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면, 연장근로한 사실을 매일 기록하세요. 관련된 증거도 계속 수집하시구요. 나중에 신고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및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