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차주 수요일에 지급해줍니다.
근무시간은 09:00~17:00 휴게시간 12:30~13:00 이고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이 7.5시간인데 일급은 10210원 × 7.5 = 76,575원인데 4일 근무했으니 76,575원×4일=306,300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은 제가 주 4일 일하고 어쩔땐 5일 일하기도 해서 월 8일은 넘게 일해서 납부요건은 맞는데 첫근무가 8월 24일인데 상용직으로 전환되려면 3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11월 23일이 3개월차 아닌가요?
11월 16일~22일까지 일한 급여에서 소득세는 왜 빠져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