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고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거나 처벌할 방법
사기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혼인관계 중 가게운영 등으로 빌려간 돈인데 갚지않았고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줄때 서류화 하지 못했으나 그 외 통화 녹취록,증인 다수로 증거 다 제출해서 법원판결 승소했습니다.
최종 n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아서 질질 끌더니 결국 파산신청을 해버렸더군요. 선임한 변호사도 어떻게 더 방법이 없어보였고 결국 지인분께 소개받은 다른 변호사와 형사로 고소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니 사기 피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증거물 보고 판결하더군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있는 상황이구요
이 상태일때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법원 판결이 났는데 파산신청해서 다 변제해주면 세상에 사기꾼만 늘어나겠네요ㅎㅎ..
억울해 미치겠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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