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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신속한딱따구리191
신속한딱따구리191

제 3자가 타인의 통장 또는 카드를 취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으로 질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어머님이 계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CD기를 통해 몇차례 출금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타인의 예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는 행위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경영경제 부분에서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은행에 재직중이다 보니 은행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고인이 되신 분의 통장에 대해서 '사망자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금융권의 통장 카드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절차가 아니라면 출금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전에 정당한 상속자가 아닌 다른 분이 해당 자금에 대해서 출금을 하였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자 분 중 한 분이 출금을 하셨다면 이는 상속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돈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여하고 해당 출금금액에 대해서 정당하게 상속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법률 파트이다 보니 아하의 법률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법률 관련으로는 상세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