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자가 타인의 통장 또는 카드를 취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으로 질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어머님이 계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CD기를 통해 몇차례 출금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타인의 예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는 행위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영득한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으로 타인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6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의자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읕 통해 회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