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 모친 명의로 카드 만들어 빚을 지게 만든 자녀의 통장을 압류시킬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민사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모친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해당 자녀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모친 명의의 카드대금이 사실은 자녀가 사용한 대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그 카드대금의 채권자인 카드사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카드가사 아니라면 압류가 가능한 채권관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