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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루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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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 모친 명의로 카드 만들어 빚을 지게 만든 자녀의 통장을 압류시킬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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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민사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모친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해당 자녀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모친 명의의 카드대금이 사실은 자녀가 사용한 대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그 카드대금의 채권자인 카드사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카드가사 아니라면 압류가 가능한 채권관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