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재작년에는 이자수입이 별로없어서 종소세 대상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주 작은상가 임대 연소득이 960만원이고 예금이자가 1300만여만 되는거 같아요 예금이자 및 배당만 2000만원이상시 종소세 대상인지. 부동산임대소득이 합해져서 (2260만원)종소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될 것이고 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찾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 960만원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부이며,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인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비교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및 이자가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