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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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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재작년에는 이자수입이 별로없어서 종소세 대상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주 작은상가 임대 연소득이 960만원이고 예금이자가 1300만여만 되는거 같아요 예금이자 및 배당만 2000만원이상시 종소세 대상인지. 부동산임대소득이 합해져서 (2260만원)종소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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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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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될 것이고 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찾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부이며,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인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비교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및 이자가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