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 수사를 요청하며 수사심의계로 넘아갔습니다
우편에 써있기를
경창수사 심의위원회에 인건으로 상장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라고 씌여있는데
결과 통보만 받는건지
아님 심의에 참여하여 제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증거수집에 허점 투상이고 논리상 전혀맞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증만 갖고 무리하게 진행에서 제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입니다.
참석하라고 날짜 통보가 다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사항을 안내받게 되실 것이나 위원회에 의견제출기회를 요청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당 경찰청 또는 위원회에 우선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