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영원****
2020. 11. 20. 01:48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식자재도 그때까지만 먹을 수 있나요?

유통을 그때까지만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품회사에서 판매할수 있는 기간을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매해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개봉한제품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걸 추천합니다.

보통 간장, 식용류, 고추장, 식초등등 사용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확인할때가 있습니다.

미개봉상태라면 제품상태를 보시고 너무 오래 지난게 아니라면 드셔도 됩니다. 6개월이나 1년이상 된것들은 무조건

미개봉이라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분이 변질되거든요.

2020. 11.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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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의 의미>

    - 음식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유통기한은 '음식이 처음과 같은 맛이 유지되는 기간' 즉, '상미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 유통기한 외에 '소비기한'이란 것이 있습니다.

    - 소비기한은 섭취가 가능한 '섭취기한'가 같은 말입니다.

    - 소비기한은 음식의 맛이 완전 처음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을 나타내죠.

    - 2012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대규모로 폐기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이 생기면서,

    - 유통이 가능한 기간과 섭취가 가능한 기간인 소비기한(섭취기한)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게 하는 제도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섭취기한)을 음식의 종류별로 구분은 다음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2020. 11.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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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이 허용 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음식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기간동안에 유통이 허용되는 거지요. 다시말해서 [유통기한 = 먹을수 있는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고 며칠정도 지나고 먹어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지만, 몸 성히 지내려면 유통기한 지키는게 낫겠죠?ㅎㅎ

      2020. 11. 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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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유통하는데 까지 걸릴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몇 일 지나도 섭취 가능은 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섭취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품별로 상하는 정도가 달라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빨리 먹어야 하는 것은 또 구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0. 11. 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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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식자재도 그때까지만 먹을 수 있나요?

          유통을 그때까지만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1.유통기한이라하면 식품을 제조한후에 유통될수있는 기한이라고하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나도 통상적으로 섭취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통만 못할뿐이죠 그래서 보통 사용기한이라는것이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음식을 섭취할수있는 기한이라고 할수있죠.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2020. 11.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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