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막힌파랑새35
혼인증여 신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인데 아직 결혼식 계획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2년내 할 예정이라서 이 경우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결혼식도 혼인신고후 한참뒤에나 할것 같아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운상태입니다. 정 안되면 예식장 계약서 일단 계약해서 제출하고 나중에 예식장 계약 파기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혼인증여신고 시 필수로 혼인관계증명서나 청첩장 등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을 위하여 예식장을 일부러 계약하실 필요는 없으며, 첨부서류 없이 신고하시고, 세무서에서 내부적으로 사후관리대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 증여세 신고할 경우 혼인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2.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만 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