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 신고시 제출 서류(혼인신고전이고 결혼식 미정인 경우)

혼인증여 신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인데 아직 결혼식 계획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2년내 할 예정이라서 이 경우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결혼식도 혼인신고후 한참뒤에나 할것 같아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운상태입니다. 정 안되면 예식장 계약서 일단 계약해서 제출하고 나중에 예식장 계약 파기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혼인증여신고 시 필수로 혼인관계증명서나 청첩장 등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을 위하여 예식장을 일부러 계약하실 필요는 없으며, 첨부서류 없이 신고하시고, 세무서에서 내부적으로 사후관리대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 증여세 신고할 경우 혼인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2.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만 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