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세 납부 기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이모가 매월 이자로 월 1백만원의 이자를 수령한다고 헙니다. 그러면 년 120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자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회사 등은 이자지급액엗 ㅐ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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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령액의 15.4%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이자를 받을 때 차감하고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