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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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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납부 기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이모가 매월 이자로 월 1백만원의 이자를 수령한다고 헙니다. 그러면 년 120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자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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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회사 등은 이자지급액엗 ㅐ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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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령액의 15.4%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이자를 받을 때 차감하고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