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간 대출 이자 소득세 납부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친척 간 차용증 작성 후 이자에 대한 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이모부에게 차용증 작성 후 3억원을 빌려 이자 납부 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니다.
이모부께서 소득이 높으신 일반 사업자라 소득세를 45%정도 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모부께서 이자에대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시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약2억 1700만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는데 이게 부모자식간에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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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원을 특수관계인간 적정이자율인 4.6%로 대여했을 때, 연간 13,8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자를 지급하실 때, 반드시 27.5%인 3,795,000원을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모부께서 질문자님께 받는 13,800,000원 외의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서 총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되어 4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되었고,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금액 27.5%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제 3자부터 돈을 빌리실 때는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