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년 11월 입사해서 2025년 11월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025년 넘어가면서 연차를 15개로 준거같은데
이게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랑 같은건가요??
원래 1년 미만은 한달만근시 1개 생기다가 1년 만근시 15개는 별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별도로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 내규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근로자 퇴사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1 입사자의 경우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5.11.1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위 11일과 15일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2025.11.1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년 미만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