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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10월17일에 애플워치를 제가 급전이 필요해 급처로 시세보다 15만원 정도 싸게 내놓았습니다.

당일 17:42분에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줬더니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입금으로 대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직거래로 하든 택배로 하든 그건 차차 정하기로 하고 그 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날 18일 저녁쯤 제가 급한 용무를 선입금 받은 대금으로 처리 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품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올린 것 같아 제가 구매자분에게 “친구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려하여 죄송하지만 거래 힘들 것 같다. 계좌 알려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둘러대며 카톡을 남겼습니다.

구매자분은 이미 자기 워치를 팔아버렸다며 곤란하다고 물건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그럼 그냥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니 환불 의사 표시하고 카카오톡 송금으로 환불 시도를 해놓으면 물건을 보낼 의무가 없다고 하여, 물품 대금을 카카오톡 송금으로 보낸 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개인사정으로 역시 거래 힘들 것 같다 환불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구매자분은 개인사정을 본인이 감수해야 하냐며 물건으로 받겠다. 너무 일방적인 파기다. 물건 안 보내면 문제 삼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아직 카카오톡 송금은 받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사과도 했고 환불 의사도 밝히고, 카카오톡으로 환불 시도도 한 상탠데 제게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이 분이 정말 하루만에 본인 워치를 팔았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싼 가격에 올려놓은 것 같아 후회돼서 이런 일을 벌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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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해제 문제입니다. 귀하는 선입금을 받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철회했지만, 즉시 환불 의사와 환불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거래파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이 고의적 기망이나 반복적 행위로 주장하지 않는 한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매매계약은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선입금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즉시 환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로 송금까지 완료했다면, 계약상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응 및 절차 전략
      우선 환불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카카오송금이 ‘미수신’ 상태라면 재송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환불하고, 그 사실을 문자나 메시지로 명확히 남기십시오.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입금 시도와 의사표시가 확인되면 귀하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 상대방이 워치를 이미 처분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정한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남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번 사건을 반복하거나, 선입금 거래 후 고의로 미이행하면 향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황이 불안정하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환불 입금이 완료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가 추가적 민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워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였는지 등은 본인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