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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웜뱃175
짓굳은웜뱃17522.06.05

경증 청각장애인(옛날로는 6급)이 연말정산 받으면 세제감면혜택있나요?

제가 현재 경증 청각장애인입니다. 옛날로치면 청각장애6급에 해당합니다. 제가 연말정산을하면 세금감면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감면혜택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혜택받기위해서 필요한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또한 회사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받을 수있는 혜택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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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추가적으로 200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외기타 세액감면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기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인당 2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의료기관에 장애인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