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요

시설자금(도소매업) 2.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ㅇ업무용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사업자 언제까지 추가해야 되나요

부가세환급 받고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최소 10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바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비주거용으로 임대사업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