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주발행으로 대출상환해도 되나요?
신주 발행시 신주발행계약서상 투자금 사용용도에 대출상환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하면 대출상환하는데 사용해도되나요?
투자금 사용용도에 대출상환이라고 명시하면 회사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해도되는지,
신주발행(투자금)으로는 대출상환의 목적으로 사용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발행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발행목적을 명시하여 발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