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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실한불독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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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저를 동물로 부른걸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제가 있는 단톡방에서 해당시간대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저랑 다른분이셨는데 다른 한분은 마르셨고 제가 조금 살이있는편이라 만화캐릭터인 티몬과 품바 조합은 몰라 라고 하셨은데 해당발언이 저를 돼지로 지칭하는거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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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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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동료가 직접적으로 귀하를 돼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만화 캐릭터를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호한 표현으로, 법정에서 모욕의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표현이 농담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가 원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해당 동료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심각해진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적 대응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대화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티몬과 품바 조합이라는 내용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