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에서 명예훼손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 회사에서 5명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분이 단톡에 저랑 티격태격하다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먼지아는남?생각을 한다는거지"
라는 톡으로 저를 동물이라고 비유하며 단톡상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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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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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먼지아는남?생각을 한다는거지"라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화의 경위,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