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를 계약해도 세입자가 계속산다고하면 2년까지 살수있는건가요?
현재 아파트보유하고있는게 매도가 되지않아 단기월세를 내놓고싶은데 한 6개월이나 1년정도요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2년산다고하면 계약서가 있어도 2년보장을 해줘야하나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 요건까지 갖춰진 경우라면 주임법 보호대상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에 관계없이 2년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대계약시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년계약을 진행해도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임에도 2년을 살기를 원하면 2년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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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임대차’는 위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임법 제4조 제1항 단서(“다만,~” 이후를 단서라 합니다)가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술의 편의상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계약 기간 선택권’이라 칭하겠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법문상 ‘계약 기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였다 주장하며 임차인을 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주임법에 의해 ‘2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세입자가 원룸을 3개월 계약했는데, 그 단기월세가 만약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2년이하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것이긴 하지만 단기계약으로 들어오신분이 그분또한 단기간 필요로 인해 단기로 들어오는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0년정도 중개업을 해왔지만 그런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한 2년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