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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장애가 있는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소득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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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아파트 매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아들이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