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가 있는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소득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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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아파트 매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아들이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