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임대차에 해당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지급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월세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는 주택임대소득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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