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인 아들이 부모명의인 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부모가임대한 주택전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정은
1ㆍ무주택자인 아들부부가 부모주택을 유상임차(9억원)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2ㆍ이후 아들 부부가 임차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부모가 부담부 증여(20억원)를 할경우
가 ㆍ1주택자인 부모가 부담부증여분 9억원에 대한 양도세는(20년보유ㆍ9년거주상태)
냐ㆍ아들부부는 증여대상 21억원에서
ㅡ가족간거래 3억원 공제
ㅡ전세금 9억원 공제후 9억원의 과세표준 금액을 대상으로 증여세산정
ㅡ증여세 산정시 아들부부 무상공제합계 ㅣ억원을 공제한다면 최종증여세는개락 얼마인지요
ㆍ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본인 보증금은 부담부증여시 채무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제 3자의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대로 증여받으면 시가 그대로 증여세 ㅅ니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