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특정 직업군 지칭 관련 성립요건 질문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특정한 개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유한 신원을 지닌 특정한 개인을 가르키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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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됩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