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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매기74
진득한갈매기7423.03.03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아니면 그냥 고소라던지

익명으로 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끼리 전용 커뮤니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직장 어땠냐 아니면 면접 보고 어땟는지 물어 봤을때 별로이면 별로인점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나요?

익명이긴 한데 걱정되서요..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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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익명이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전직장에 관하여 트겅이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