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불법행위를 구성할 수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2019. 11. 26. 16:03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불법행위를 구성할 수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하고 있는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실수로(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과실로(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면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재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019. 11. 26.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그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9. 11. 26.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