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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만료후 퇴실시 청소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

25년에 대구와 동탄에서 업무적으로 원룸을 임대아고 퇴실 했는데 퇴실시 세입자가 청소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 알고 있었는데 26년3월 울산 덕신에서 원룸을 새로 계약하게 되어 입주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또 바뀐건지 아니면 이 지역만 법 외로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임대차계약서에 양정한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청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청소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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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청소 비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