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계정을 판매 했는데요..
23일쯤 2만원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무피해라고 하길래 쓸일도 없어서 그냥 판매계정으로 쓸줄알고 아무생각없이 팔았는데 5일뒤에 혹시나 해서 들어가보니 사기를 쳤더라구요 고객센터에 전화 해보니 미발송으로 돈만 받고 안보낸 거래가 5건 정도 된다고 하네요 텔레그램측에 판매 한분도 자기도 다른사람한테 판매한거라 알수가 없다고 발뺌 하고 있구요 판매한 대화기록과 입금 받은 내역은 다 있는데 혹시 제가 피해자 분들한테 피해금을 보상해줘야 하는건가요 ..
사기 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계좌로 번개장터에서 입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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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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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음에도 이를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방조로 피해금을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면책되려면,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