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에서 사기를당했어요........
판매자한태 20만원은 지불했어요 계좌이체말고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이사람이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텔레그램 메시지 뿐이라면 실무상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 피해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명백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제공한 문화상품권 일련번호와 아이디 등 관련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고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문화상품권도 계좌이체 비해서 추적이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