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했는데 물건 분실했다고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년 좀 넘게 일했고 물건 배송하다보면 물건이 많아 분실하는경우가 있고 분실물건은 배송기사 월급에서 깎곤 합니다 배송하는데 갑자기 고소한다하여 쿠*에서 짤렸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된 지금 고소당해 조사 받으러오랍니다
5만원채 안되는 물건하나 잃어버린것 때문에 횡령으로 고소 당했다는데 횡령 성립되는지랑 5만원만 물어주면되는지,대기업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얼마전에 다른 사무실에 속해있는 기사가 물건 훔쳐 당근에 팔고했는것때문에 본보기식으로 이런 짜잘한걸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짜르고 고소한것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훔친게 아니고 분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한 비용만 배상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분실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를 제출된 게 무엇인지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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