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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근사한멧새
근사한멧새

상대방이 심하게 저를 쳤을때 제가 밀거나 방어하다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상대방이 술에취해 저의 신체에 과하게 접촉을 했을때 방어적으로 밀거나 방어하다가 상대방이 다치면 쌍방으로 취급받나요?? 만약 녹화가 안되있거나 그랬을때 병원가도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방어수준의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이미 행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위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 먼저 있었고,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 수단이라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위 행위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해되는 법익과 방위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폭행에 대해 과도하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잉방위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행동이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폭행 정도, 맞서 싸워야 했던 불가피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고립된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단서도 적극 제출하시고, 폭행 전후 상황에 대한 목격자 증언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녹화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도 병행하시되, 만약 검찰이 과잉방위로 판단해 기소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항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병원 진단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먼저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